국민내일배움카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도 수강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도 수강 가능?

 

취약계층 지원 확대, 원격훈련 기회 늘어나… 놓치면 손해!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직자에게도 더 많은 원격훈련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① 취약계층 계좌 한도 확대 → 300만원 → 500만원

 

② 가정 밖 청소년 → 자부담률 0~20% 완화, 한도 500만 원

 

③ 원격훈련 선택폭 확대 → 실업자도 일부 재직자 과정 수강 가능

 

④ 동일과정 중복수강 제한 → 훈련기관·직종·내용 기준 명확화

 

⑤ 외국인 기준·폐지사업 정비, 어려운 용어 개선 등 포함

 

 

 

 

✅ 취약계층, 더 넓어진 훈련 기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분들은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밖 청소년, 더 낮은 자부담으로 훈련 가능

 

가정 내 폭력·학대·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이제 자부담률 0~20%로 완화, 계좌한도 최대 500만 원 지원으로 실질적인 직업 자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제출 시 혜택 적용

 

 

💻 구직자, 원격훈련 선택폭 대폭 확대

 

기존에는 ‘실업자용 원격훈련’ 과정만 수강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훈련기관 역량, 콘텐츠 품질을 고려하여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용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597개 신규 원격 과정 추가 예정!

 

 

⚠️ 기타 주요 정비사항도 확인하세요!

 

- 외국인 지원 기준 명확화

 

- 어려운 용어(자부담 → 본인 부담 등) 정비

 

- 제적 시 이의신청 기한 3일 명시

 

-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국민내일배움카드, 나에게도 해당될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근로자

 

- 청년·중장년 구직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300만 원을 다 썼는데 추가 지원은 자동인가요?

 

A. 아니요. 추가 200만 원 지원은 해당 계층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원격훈련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훈련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Q3. 일반 근로자는 지원 안 되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모든 국민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취약계층은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