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가능 대상
-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월세 지원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오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이의신청 방법 (절차)
- 이의신청기한: 시.군.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본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 진행: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로 받습니다.
⚠️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중에는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용 결정된 경우, 소급 적용하여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중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지급합니다.
🔗 관련 링크
🚀 지금 바로 이의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의신청은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정부24에서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