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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한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은 서두르세요!
🔍 연말정산 실수, 어떤 사례가 있나요?
- 부양가족 공제 누락 또는 중복
- 월세,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빠짐
- 두 개 회사에서 급여 받고 합산 누락
- 이자·배당·사업소득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 국세청이 알려주는 정정 신고 이유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실수로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에게 정정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한인 6월 2일(일)까지 정정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나 납부지연 가산세(연 최대 8%)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실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자료 제출 누락
- 공제 요건 잘못 이해해 누락된 항목
- 지출증빙(월세 계약서 등) 제출 지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신고 기한 이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 신고 대상자 체크 포인트
-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 두 회사 이상에서 급여 받고 합산 누락한 경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시스템 개편 내용
국세청은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상반기 소득초과 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차단하고, 하반기에는 과다공제 추정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연말정산은 실수보다 정정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5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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