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정리|지원조건·지급액·신청방법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푸근한 모습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지원조건·지급액·신청방법!

 

2025년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한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제도의 핵심 요약부터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실제 사용한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내용

 

1) 지원액

 

통상임금의 80~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최대 월 250만 원 (100%)


- 4~6개월: 최대 월 200만 원 (100%)


- 7개월 이후: 최대 월 160만 원 (80%)

 

 

2) 특례 적용 대상

 

아래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이 높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②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처음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지원 기간

 

육아기 단축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단축근로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기본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 지원 자격 요건

 

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최소 30일 이상 사용

단축근로를 누적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③ 신청 기한

단축근로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단축근로 확인서 요청


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3. 자격 조건 확인 후, 급여 심사


4. 매월 또는 일괄 지급 선택 가능

 

 

 

⚠️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기준

 

 

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위반 시 급여 회수 범위:


- 1회: 해당 기간 급여만 환수


- 2회: 두 번째 위반 월 급여 전액 환수


- 3회 이상: 남은 모든 육아기 급여 지급 중단

 

 

 

🧐 자주 묻는 질문

 

 

Q1. 단축근로 중 겸직이나 부업도 가능한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순차 사용한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이전 회사 경력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나, 이직 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 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Q4. 단축급여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매월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할 경우 종료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Q5.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