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핵심 혜택 3가지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국가장학금 인상·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올해 하반기부터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대학생 부담을 낮추는 국가장학금 인상, 건강관리 비용을 줄여주는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등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요약 한눈에 보기
정책 | 핵심 내용 | 대상/조건 | 신청/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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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 이하) | 양육비 3개월(또는 3회 연속) 미지급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 이하 + 이행확보 절차 진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신청 · 2025.7.1. 시행 |
국가장학금 인상 |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 소득구간 충족(재단 산정) 및 대학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 신청 · 2025년 2학기부터 |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30%(추가공제한도 300만 원 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입회금·부가비용 제외) | 2025.7.1. 결제분부터 적용 |
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녀는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요건 모두 충족)
①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가 최근 3개월 또는 3회 연속 미지급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인상(2025년 2학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약 100만 명(전체 대학생의 50%)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하는 소득구간 충족 및 대학 재학 요건. 학기별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가구원 동의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소득구간 산정 절차 진행. 대학 자체 장학과 중복 가능 여부는 학교 장학팀에 문의하세요.
3)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2025.7.1. 결제분부터)
공제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비 등 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50%만 인정되며, 입회금·부대비용 등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대상·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추가공제한도(연 300만 원) 내에서 반영됩니다.
체크포인트
결제 전,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인정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사업자 등록 업종, 카드사·국세청 기준 참고).
실전 체크리스트
• 양육비 미지급 내역·소득인정액 확인 후 즉시 신청 준비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가구원 동의·증빙서류 사전 점검
• 체육시설 결제 전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 사용액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