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을 알아보고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반기 장려금 신청 빠르게 진행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 맞벌리가구 연소득 3,800~4,400으로 완화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식 개선
- 지급 유보 조건 조정
-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신청 자격
- 총소득 요건 충족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주택, 토지, 예금 포함)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예외 적용 가능)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12월 30일), 하반기(6월 30일) 지급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복궁 교태전 사전 예약하기
- 창녕군 주방환경 개선비
- 사케페스티벌 예약하기
-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 서울 사케페스티벌
- 자동차세 연납 모바일 신청
- 전월세 신고하기
- 임대차 계약 미 신고시 과태료 폭탄
- 주택연금 세제혜택
- 재창업지원금 신청하기
- 아고다 20주년 최대 할인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 장단점
- 아이폰 16 유심교체 솔직후기
- 평생교육이용권 일반
- 경북궁 교태전 일정
- 유심교체 전 꼭 알아야 할 팁
-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 서울 사케페스티벌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 2025 육아지원제도
- 통행료 미납요금 확인하기
- 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하기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폐업.재창업지원금
-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신청
- 2025 자동차세 시기별 할인율
- 하이패스 이용내역 조회하기
- 평생교육이용권 최대 70만 원
- 창녕군 주방개선 지원금 350만 원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