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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놓치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어떤 혜택이 있을까?
광명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분할 지원
✅ 지원 대상은?
- 연령: 만 19세 ~ 34세 (1990~2006년생)
- 거주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집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 기간 & 방법
신청 기한: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역)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본인, 부, 모 각 1부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총 6부)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0777
- 광명시 주택과: 02-2680-6332
-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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